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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포항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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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노컷뉴스

포항시청사 전경(포항CBS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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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차비 지원사업은 원거리 출퇴근에 대한 부담이 많아 이직이 잦았던 청년 미취업자와 기숙사 임차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조건은 입사 5년 미만의 근로자로 일반기업은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청년(만18~39세) 고용기업은 기업 당 최대 1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는 올해 전체 60여명에게 월 임차료의 70% 이내(단, 기숙사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추가 발생되는 임차료의 3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3),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054-270-2186)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는 현재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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