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열사병 치료 목적" 부인...경찰 "일반적 치료 방법 아닌 학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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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유기견을 산 채로 냉동고에 넣어 얼려 죽이는 등 학대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청주시반려동물센터장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유기견을 냉동고에 방치해 얼어 죽게 하고 구조된 유기동물을 냉방시설이 없는 차량 트렁크에 넣어 운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냉동고에 유기견을 넣은 것은 열사병 치료 목적이었다"며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의학적으로도 일반적인 열사병 치료 방법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유기견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 운반한 것은 명백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유기동물을 방치해 열사병으로 죽게 했다거나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진료행위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사 결과 일부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는 A센터장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A센터장은 협회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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