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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지제장애 1급 학생 폭행 혐의' 교사,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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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서울남부지검 "범죄사실 부인 취지 아냐…증거보강 필요"]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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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생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15일 교남학교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여·46)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6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다"며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하게 자료를 보강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신속히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학교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화면)를 분석한 결과 이씨는 올해 5월~7월까지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2명에게 총 12차례 폭행을 행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 학생들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신체를 과격하게 가격했다.

교사 7명은 이씨가 피해 학생들을 폭행할 때 가담했다. 교사 오모씨(39)는 이씨가 폭행한 2명 중 1명을 학교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 이씨와 오씨가 피해 학생들을 폭행할 때 교사 3명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봤다.

경찰은 이달 10일 교사들의 폭행 사실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7월 고소장이 접수되고 5~7월까지 CCTV를 분석했다"며 "최근 CCTV를 확인해 추가 폭행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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