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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동덕여대 알몸남’, 바바리맨과 혐의 다른 이유?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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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소셜미디어


동덕여대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이른바 ‘동덕여대 알몸남’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의 혐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박모 씨(28)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식이 전해진 뒤 일부 누리꾼들은 “공연음란죄도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Ki***)며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바바리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공연음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창비의 김형진 변호사는 16일 동아닷컴에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려면 말 그대로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의 경우 박 씨가 나체로 대학 강의실 등에서 음란행위를 했지만, 이 모습을 직접 목격한 이는 없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타인에게 목격될 가능성만 놓고 공연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봐야할 문제”라며 “시간이나 장소적 특성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목격될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것이 입증 된다면 공연음란죄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의 조기현 변호사도 이날 한국경제를 통해 “(음란행위가)실제로 들통 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연음란죄의 미수가 될 것인데, 공연음란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일 동덕여대 캠퍼스에 들어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한 뒤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덕여대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박 씨 동선을 추적, 이날 오후 6시 32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그를 검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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