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백 변호사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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