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청년정책위원회는 7명의 당연직 위원과 13명의 위촉직 위원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2년 동안 활동하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의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달 31일까지 이메일,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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