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 할 수 없어
등록심사위원 9명 중 5명 거부...거부 과반수 넘어 확정
"실정법상 금고 이상 형 집행 끝난 후 5년 안 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한 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사진) 변호사가 변호사단체에서 두번째 재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한변협은 16일 등록심사위원회(등록심사위)의 결정으로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7조)에 따르면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변협에 등록해야 하고 변협은 결격 사유가 있는 신청자에 대해 등록심사위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백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2011년 입영통지를 받고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작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백 변호사도 변호사 자격을 잃었고 그간 재등록을 하기 위해 변협의 문을 두드려왔다.
변협은 이날 등록심사위의 격론 끝에 심사위원 9인중 5인의 등록거부 의견에 따라 등록거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등록심사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등록심사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앞서 백 변호사는 지난 2017월 10월에도 출소 후 첫번째 재등록 신청에 나섰지만 대한변협은 거부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거부 이유는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것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에는 백 변호사의 등록 재신청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결이 나온 데다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관되게 유죄를 내렸던 판례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14년만에 여는 등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대한변협 역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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