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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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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회 술파티' 주장에 檢 "입회 변호사에 물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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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1일 문자풀 통해 이씨측 주장 반박

변호인, 작년 5월29일 수원지검 앞 연어가게 결제 확인 주장

당일 야간입회한 설모 변호사 "본 적 없다"고 답변

이씨측 최초 술파티 주장일과 결제일 상이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어회 술파티’ 주장에 검찰이 “당시 입회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곧바로 확인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데일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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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1일 문자풀을 통해 “2023년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9시 10분까지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에 대한 대질조사가 진행됐고, 조사 당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 서모 변호사, 설모 변호사가 순차로 참여한 바 있다. 이화영이 국회에서 주장한 음주시간(오후 6시 30분~7시부터 오후 9시~11시까지)에는 설모 변호사가 참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이 지목한 입회 변호인인 설모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야간 조사에 입회했는데 술과 연어요리를 본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10월 31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는 모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과 관련해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검사실)에 함께 있었다. 유추해봤을 때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4만9100원 중 100원은 봉툿값으로 보인다”며 “음식을 포장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해당 식당은 봉툿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변호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불을 대납했다는 보고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과 김성태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당해 허위 진술했다”며 이를 번복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부부장검사 사무실 맞은편인 1315호(창고방)나 진술녹화실에서 쌍방울 직원이 검찰 인근 식당에서 구매해 온 연어요리와 술을 먹고 마시며 서로 입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연어회, 술 파티’가 열렸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 직후’라고 최초 주장한 뒤로 6월 28일∼7월 5일 등으로 변경했다. 올해 4월 박 부부장검사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당시에는 ‘23년 5∼6월 불상일’이라고 특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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