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변호사 수임료 절반도 안되는 6.9%까지 제시
강릉항공소음대책위원회는 16일 강릉시청에서 법무법인 해승과 변호사 수임료를 6.9%로 하는 내용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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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비행장 군용 비행기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수임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법무법인이 기존 수임료의 절반도 안되는 6%대를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강릉항공소음대책위원회는 16일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법무법인 해승과 변호사 수임료를 6.9%로 하는 내용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피해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과 함께 환원사업으로 지역화합 행사에 적극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협약은 내년부터 진행되는 4차 소송부터 적용된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최초로 6%대의 수임료와 대책위가 요구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법무법인과 업무약정을 통해 피해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안 대책위원장(강릉시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에 과다한 수임료를 적용해 변호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법무법인 해승 관계자는 "강릉지역에서만 피해주민들이 4~ 5만 명에 달해 수임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대책위와 합의했다"며 "다소 위험부담도 있지만 추후 수임료를 조정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용 비행기 소음피해 송을 맡고 있는 또 다른 법무법인 태인도 지난 1일 4차 소송부터는 기존 15%의 변호사 수임료를 12%로 낮추는 등 수임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주민들은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동안 맡긴 법률사무소에 주민들이 속은 것 같다"며 "무엇보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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