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한빛원전 소방안전시설 상태 불량…49건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점검 결과, 119연동시스템·방화문 불량…반대로 된 비상탈출구 등 지적

연합뉴스

한빛원전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한빛원전 내 창고, 사무실 등의 소방안전시설 상태가 불량해 소방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영광소방서는 지난 8월 21∼24일 한빛원전 발전소를 제외한 자재창고, 사무동 등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했다.

발전소는 소방서가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 대상이다.

소방당국은 지난 8월 12일 한빛 2호기 정비용 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자 이번 특별 점검에 나섰다.

당시 원전 자체소방대가 자체 진화에 나서 화재 발생 23분 만에 별다른 피해 없이 불을 껐다.

이번 점검 결과 과태료 1건, 기관통보 15건, 행정명령 23건, 현지시정 10건 등 위반사항 49건이 적발됐다.

한빛 1∼4호기 통합 자채창고에서는 119종합상황실로 연결되는 설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창고에 불이 나면 119상황실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불량했다는 의미다.

또 비상시 주요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동용 발전차량을 보관하는 창고에 설치된 불꽃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5·6호기 사무동 지하 1층 방화 셔터는 작동 불량이었고, 비상탈출구 안내 표시도 반대로 설치됐다.

일반 폐기물 저장소에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스위치가 사용됐고, 일부 사무실에는 전기 사고를 막기 위한 접지 설비가 설치되지 않기도 했다.

원전 정비사인 한전KPS 사업소에서는 화재 시 비상신호를 알려줘야 할 설비가 작동 불량 상태였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