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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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이씨는 이 중 12차례 아이들을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최초 고소를 당했던 교사 오모(39)씨가 학교 엘리베이터에서 학생을 거칠게 잡아끈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주변에 학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폭행을 저지르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사 등 12명을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중 이씨와 오씨를 비롯해 9명은 직접 폭행에 가담한 혐의, 3명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는 22일쯤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에 범죄사실을 통고해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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