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장애학생 상습 폭행' 특수학교 담임교사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교사들이 제자 폭행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상습적으로 장애학생을 폭행한 담임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치 분량의 CCTV 16대를 확인한 결과, 피해 학생 2명이 13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한 정황을 포착했다.

담임교사 이씨는 이 중 12차례 아이들을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최초 고소를 당했던 교사 오모(39)씨가 학교 엘리베이터에서 학생을 거칠게 잡아끈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주변에 학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폭행을 저지르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사 등 12명을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중 이씨와 오씨를 비롯해 9명은 직접 폭행에 가담한 혐의, 3명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는 22일쯤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에 범죄사실을 통고해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