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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민노총 울산 現重·고강알루미늄 '휴업수당' 각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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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휴업수당의 법적 기준은 평균임금의 70% 지급"이라며 "현대중공업 사측은 휴업수당 40%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18.10.16/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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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한 현대중공업과 고강알루미늄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본부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노위는 18일로 예정된 이들 두 사업장에 대한 판결에 앞서 구조조정을 위한 핑계와 노조를 죽이기 위한 명분없는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거나 지노위가 최종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본부는 "이들 두 사업장 모두 노조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일방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노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중은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계속 번복하면서 스스로 신청의 명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강 역시 휴업 사유와 공고도 하지않고 노조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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