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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여배우 스캔들' 이재명 지사, 아주대병원서 '신체검증'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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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센터 1층 VIP진료실서 1시간 진행 예상

경찰 "신체 검증 의료기록 제출시 수사 활용"

뉴스1

이재명 지사가 아주대병원 웰빙센터를 통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 © News1 권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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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유재규 기자 = '여배우 스캔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스캔들 논란을 털어내기 위한 신체검증에 나섰다.

이 지사의 이날 병원 검증은 이 지사가 자진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과 관계가 없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정각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입구에 도착한 뒤 혼자 내려 걸어 들어갔다. 취재진의 공식적인 질의 응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체검증은 웰빙센터 1층 VIP진료실에서 진행됐다.

신체검증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이 자리에는 경기도청 출입기자 3명, 경기도청 관계자 3명,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 2명 등이 함께 참여한다.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더 이상 이 문제로 1300만 경기도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 신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제 은밀한 특정 부위에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이 있다는 김부선씨 말을 공지영씨가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고, 김부선씨는 여러 차례 특수관계인만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특징이 불륜의 결정적 증거라며 최후 순간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했다"면서 "김씨 주장 부위에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드리겠다.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신체검증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스캔들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의 신체검증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분당서는 "신체특징 검증은 정해진 수사절차 순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의료 기록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수사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앞서 지난 6월 초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Δ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 및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Δ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Δ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2일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고 한 의혹과 이를 부인한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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