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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20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스리랑카인, 현지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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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4일 남겨두고 기소…사건 발생 20년 만

국내 법원,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무죄 판결 확정

법무부 "스리랑카 자국민 국외범죄 기소 첫 사례"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지난 1998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대생이 숨기기 전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그 범인으로 뒤늦게 지목됐던 스리랑카인이 20년 만에 고국 법정에 선다. 스리랑카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검찰은 공소시효를 4일 넘겨둔 지난 12일 자국민 K(52)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K씨는 콜롬보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K씨는 형 확정 직후 본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이른 바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98년 10월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모(당시 18세)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정양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K씨 DNA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3년 9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었다. 특수강도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스리랑카에서는 살인·반역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다. 법무부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대구지검과 협의해 지난해 8월 K씨 등을 강간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스리랑카에 요청했다. 아울러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스리랑카를 2차례 방문하고, 1000페이지 분량의 증거서류 번역본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스리랑카 검찰은 K씨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다. 다만 K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무부가 요청한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다. K씨 DNA가 피해자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스리랑카 현지법에 따르면 성추행 혐의는 추행, 성희롱 등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아우르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공판과정에서도 스리랑카 검찰과 협조해 중한 형의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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