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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여호와의 증인’ 집총 거부 백종건씨, 변호사 재등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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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군사훈련 거부하고 '징역형' 선택

변협 "실정법에 어긋난 행위"

4대 5로 재등록 거부키로

성희롱 혐의 전직 검사도 등록 거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실형을 복역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던 30대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지난 6월 "대체복무 없는 처벌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변호사 등록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일보

사법연수원 시절 백종건 변호사. 백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한 뒤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진 백종건 변호사]


변협은 16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33·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재등록 요청을 거부했다. 재적위원(9명) 가운데 백 변호사의 등록에 찬성하는 위원이 4명에 그쳐 4대5로 부결됐다. 백 변호사가 지난해 9월 변호사 재등록 신청서를 냈을 때에도 변협 등록심사위원 가운데 4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택해 법원에서 1년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백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출소했다. 201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익법무관이 되기 위해 4주 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나 백씨는 이를 거부하고 징역형을 택했다.

4주 군사훈련 거부하고 '징역형' 선택
교도소에서 풀려난 이후 백 변호사는 변협에 지금까지 두차례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을 근거로 거부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해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백씨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변호사 재등록에 대한 '적격 의견'을 냈지만,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민간 위원들도 상당수 반대 의견을 냈다. 한 변협 외부 위원은 "병역 의무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당연한 책무이니만큼 함부로 판단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2019년 연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놓고 지난 6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선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올 8월 공개 변론 자리에서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국가가 양심을 측정하는 일은 실제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며 “종교나 양심 등 주관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모든 형벌 조항이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 혐의 전직 검사도 등록 거부
이 밖에도 변협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이유로 검찰에 사표를 썼던 전 검사 S씨가 제출한 변호사 등록 신청 역시 거부했다. 올 초까지 창원지검에서 근무했던 S씨는 검찰을 퇴직하기 전 1년 감봉 조치를 받기도 했다. 백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등록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4명)보다 반대표를 던진 위원(5명)이 한 명 더 많았다.

이밖에도 2012년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된 뒤 6년 만에 재등록을 신청한 변호사 J씨에 대해서도 변협은 등록 거부 결정을 내렸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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