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군사훈련 거부하고 '징역형' 선택
변협 "실정법에 어긋난 행위"
4대 5로 재등록 거부키로
성희롱 혐의 전직 검사도 등록 거부
사법연수원 시절 백종건 변호사. 백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한 뒤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진 백종건 변호사] |
양심적 병역거부를 택해 법원에서 1년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백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출소했다. 201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익법무관이 되기 위해 4주 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나 백씨는 이를 거부하고 징역형을 택했다.
4주 군사훈련 거부하고 '징역형' 선택
백씨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변호사 재등록에 대한 '적격 의견'을 냈지만,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민간 위원들도 상당수 반대 의견을 냈다. 한 변협 외부 위원은 "병역 의무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당연한 책무이니만큼 함부로 판단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2019년 연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놓고 지난 6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선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올 8월 공개 변론 자리에서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국가가 양심을 측정하는 일은 실제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며 “종교나 양심 등 주관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모든 형벌 조항이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 혐의 전직 검사도 등록 거부
이밖에도 2012년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된 뒤 6년 만에 재등록을 신청한 변호사 J씨에 대해서도 변협은 등록 거부 결정을 내렸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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