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최근 장흥교도소로 이감돼 재판은 해남에서 진행”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41)씨의 재심 첫 공판이 연기됐다.
광주지법은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 첫 공판 날짜를 11월1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김씨 쪽이 재판기일 연기와 함께 재판 관할 이송도 신청했지만 최근 김씨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장흥교도소로 이감돼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공판은 애초 오는 10월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를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김씨가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수사 결과를 인정한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줄곧 경찰의 강압 때문에 허위로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경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같은 해 11월 재심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등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이후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로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