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1심 선고를 마치고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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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2심 법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1심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6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책정했다.
재파부는 "현실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갖는 부정적이고 피명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 대통령이 공적인 존재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볼 수 없어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전파되면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발언을 많이 하게 됐다"며 "원고(문 대통령)에 대해 미안하다는 표현도 없었다"며 위자료 액수를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치적 발언이라도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는 정치의 장에서 토론 등의 방법으로 걸러져야 한다"며 "법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였던 2013년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 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 전 이사장은 또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고 전 이사장은) 밝힐 수 없는 참여정부 관계자가 (인사불이익이 있었다고) 알려줬다고 하는데 뒤늦게 말한 경위 등을 볼 때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믿기 어렵다"며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전파되면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발언을 많이 하게 됐다"며 "원고(문 대통령)에 대해 미안하다는 표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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