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가 해당 기간을 도내 31개 시군이 일제히 참여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과천시는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한 차량 등이다.
단 생계형 유지차량(화물차, 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보다는 납부안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과천시 등록 차량은 총 2만1435대로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902대, 과태료 체납차량은 1012대로, 총 체납액은 11억9500만원에 이른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고질·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자진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hpark.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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