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 몸통…반성 없는 변명 일관"
예©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16일 논평을 통해 "문체부에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확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지난 6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체부 및 산하기관의 행위자 131명에 대해 수사 또는 징계의뢰 의견(수사의뢰 권고 26명, 징계 권고 105명)을 기재한 '책임규명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후 문체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책임규명 관련자 131명 중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이며, 이들 중 7명에 대해 수사의뢰, 12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의' 조치를 내리는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차별, 배제해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적 범죄행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실행의 몸통은 다름 아닌 문체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리스트를 관리하고, 산하기관 직원들을 압박하는 등 중간관리자로서 철저하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했다"며 "문체부 공무원들은 위법한 명령에 철저하게 복무했음에도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반성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우리는 오욕으로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되돌아오는지 수차례 경험했다"며 "문체부는 이런 역사적 소명을 상기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