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지난 국감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입술이 마르는 듯 손등으로 입술을 닦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 등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액된 위자료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의 배상액 3000만원보다 액수가 낮아졌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일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으로 하여금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