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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법원 판결에도 정보 공개 '묵살' 환경부…녹색연합 "간접강제신청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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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 적법 판결…환경부 "주한미군 협조 구해야 한다"며 공개 꺼려

아시아경제

2017년 5월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기자회견 모습 [이미지출처=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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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환경단체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평미군기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환경부를 상대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내기로 했다.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은 "사법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환경부는 여전히 주한미군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을 따르지 않는 등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2월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및 위해성평가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환경부가 국방과 외교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자 같은해 5월 법원에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평가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위해성평가'는 가치판단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위해성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면 주한미군 측과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환경부의 주장을 사법부가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가 고시한 위해성평가 지침에 '위해성평가는 위해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오염 또는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며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했으나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법부가 공개를 판결한 환경오염조사결과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상고하지 않고 환경부에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단체는 "최근까지도 환경부는 환경오염조사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해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고, 주한미군과 언제 협의할지 기간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의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국회 비준을 받지 아니한 조항을 근거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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