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필수 연구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매출·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연구개발 인력 3명을 항상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명만 늘 확보하고 있으면 입주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산하에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의료연구 개발에 필요한 천연물·화합물 등의 자원을 관리하는 센터와 의료연구 개발과 그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기술 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센터로 유형을 분리해 설립하도록 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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