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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휴업 신청 판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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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이 없어 가동 중단한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직원에 대한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신청 판정이 임박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는 오는 18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이라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해양공장 직원 1200여명으로 대상으로 당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직을 신청했다가 평균임금의 4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신청 내용을 변경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공장은 일감이 바닥 나자 지난 8월 말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희망퇴직과 휴직을 추진했다.

울산지노위가 이번 신청을 승인하면 '현대중공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공인받아 휴업수당 절감에 따른 재무 부담을 덜 수 있고, 향후 임금과 단체협상 등 노사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현대중공업이 여력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울산지노위는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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