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는 오는 18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이라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해양공장 직원 1200여명으로 대상으로 당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직을 신청했다가 평균임금의 4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신청 내용을 변경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공장은 일감이 바닥 나자 지난 8월 말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희망퇴직과 휴직을 추진했다.
울산지노위가 이번 신청을 승인하면 '현대중공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공인받아 휴업수당 절감에 따른 재무 부담을 덜 수 있고, 향후 임금과 단체협상 등 노사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현대중공업이 여력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울산지노위는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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