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총 131명을 수사 의뢰 혹은 징계하라는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7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의 조처를 내리겠다고 했다"면서 반성의 의지를 느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에서 문체부는 실행의 '몸통'이었음에도 문체부 공무원들은 이것이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반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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