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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법 "피고인 소재파악 철저히 안 한 `불출석 재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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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인의 소재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 절차를 어겨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상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는 등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더 시도하지 않고, 주소지 등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게시판에 소환장 등을 게재하고,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방법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2012년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공사 하청업체 여러 곳에 건축공사를 발주한 후 10억원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잠적해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2심은 공소장에 적힌 김씨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자,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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