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는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에 이들은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씩을 확정받았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 2014년 1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487억원을 같은해 11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모두 지급해 마무리된 건이고,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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