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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법원 상고 10건 중 8건은 이유도 모른 채 기각.."상고허가제 등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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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료: 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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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모른 채 기각되는 대법원 상고사건이 지난해 10건 가운데 8건을 기록하는 등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고사건 10건 중 8건(77.3%)이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사건의 경우 87%,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은 각각 77%, 76%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충분히 심리하고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난 한해 심리불속행 기각은 1만4397건으로 2013년 8353건에 비해 72% 증가했으며, 전체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이 차지하는 비율도 54%에서 77%로 늘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증가하는 원인은 대법원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2013년 4만7213건에서 매년 증가, 지난해 6만2075건으로 4년 새 30%가 넘게 늘었다.

금태섭 의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고허가제 도입 등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대법원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됐다. 그러나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이 급증하는 등 사건 적체가 심각해지자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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