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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조양호 회장, 결국 불구속 재판행…조현민 '물컵갑질'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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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서울남부지검, 조 회장에 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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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7월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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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약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업무방해·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여·35)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을 도와 범죄를 공모한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69), 약국장 이모씨(여·65)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7),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59)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각도로 보완조사를 했으나 추가 확인된 범죄사실이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비교해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 총 272억원이다. 조 회장은 2003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의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장비․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통행세)를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2014년 8월에는 조현아 등 3남매에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증여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남매가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다시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해 정석기업에 약 41억원의 손해(특경법상 배임)도 끼쳤다.

조 회장은 또 2015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소위 '땅콩회항' 사건 등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대한항공 자금 17억원 상당을 지출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는다.

2009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는 조 회장의 모친과 묘지기, 모친 집사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로 2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석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

조 회장은 2010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하대병원 앞 약국을 고용 약사 명의로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약사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도 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그룹의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10개사를 '한진'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하고 114명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을 비롯한 조남호, 조정호 회장은 2002년 11월 17일 아버지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으로 스위스 예금 채권 약 450억원을 상속하고도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한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프랑스 소재 건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 등을 상속재산에서 고의 누락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특경법 위반(조세) 부분은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며 "항공기 조종사 지원 훈련금 편취 피고발사건,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 배임 피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전무의 물컵갑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 전 전무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며 "광고 시사회 중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특수폭행 부분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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