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내년 4월부터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않을시 벌금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 4월 17일부터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어린이·영유아 하차 확인장치 작동을 의무화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한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확인장치의 기능은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기된 기준을 따른다.

장치에는 하차 확인 스위치나 동작 감지기 등의 기술이 적용되며, 운행 종료 시 3분 이내에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경고음을 발생시켜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장치 설치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른 시일 안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교육 시설 운영자 등 관계자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 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