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개인연금,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금융신문

우리나라가 지난 8월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한다.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된지 17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말 기준 한국의 주민등록인구 5,175만 3,820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725만 7,288명(14.02%)을 차지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17년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국민연금연구원이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노후준비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은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노후 준비 방식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월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다.

한국금융신문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은 필수

그래서 개인연금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일정한 소득과 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지출로 연금가입이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다.

특히 연금가입에 앞서 은행에 방문할 때는 부부가 함께 은퇴설계를 받아보고 연금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부부기준으로 은퇴 후 매월 필수 생활비는 159만 9,000원, 평균 생활비는 225만원, 여유로운 생활비는 390만 7,000원이 들어간다고 한다.(출처: 국민연금연구원, 노후패널조사 보고서 2015)

평균생활비 기준 은퇴 후 기간을 30년으로 가정 시 8억원 정도의 노후자금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의 퇴직나이는 50대 중·후반인데 반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69년이후 출생자 기준)로 연금수령까지 10년 정도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는 것도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연금상품은 그 종류가 다양해 나에게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연금상품에는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받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IRP 등이 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 중 일부(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하고, 그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여 보험기간 중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을 말한다.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이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소득이 있는 누구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운용하기 위해 개인이 설정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적립 시 세제혜택을 받고, 은퇴 후 안정적으로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개인연금을 준비하여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