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롯데그룹이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결과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계양산 목상동·방축동 일원 53만여㎡에 대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1970년대 계양산 일대 257만㎡를 매입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며 시는 2009년 계양산을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시는 2012년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을 철회했고 이에 반발한 롯데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건은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윤상구 기자 valpo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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