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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수상한 거래' 광주 남구 아파트 거래 취소 뒤 가격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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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폭등 진원지 아파트 3곳, 10건 중 1건 거래 취소

남구, 경찰·국세청 거래 내역 자료 제공…투기·담합 등 정밀조사

연합뉴스

부동산 허위거래·실거래가 위반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최근 몇 년 사이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알려진 광주 남구 아파트 3곳에서 수상한 거래가 행정당국에 포착됐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부동산 가격 불안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대부분 잔금을 치르기 전 취소해 가격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 매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봉선동 N 아파트의 경우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신고한 26건 중 3건(11%)이 취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114㎡ 규모의 한 채가 7억6천900만원에 신고됐다가 같은 날 취소됐다.

불과 일주일 전 더 큰 규모의 124㎡의 아파트가 7억1천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이 신고가 이뤄진 이후 해당 규모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 지난 5월 8억4천500만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2월 143㎡ 규모와 7월 124㎡ 규모 역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했다가 각각 취소했다.

이렇게 취소한 3건의 거래 모두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이었다.

이른바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남구 봉선동의 주요 아파트에서 거래된 10건 중 1건 이상이 취소된 셈이다.

중도금까지 낸 뒤 잔금 직전에 아파트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고려해도 이례적이다.

잔금을 치르기 전 실거래가 신고를 취소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매매자들에게 양도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거래 내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돼 마치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주택과 달리 아파트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절대적"이라며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허위 매물을 신고해 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연합뉴스TV 제공]



H 아파트도 28건의 실거래가 신고 중 3건이 취소됐고, 이 가운데 2건은 잔금을 치르기 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J 아파트는 15건의 거래 신고 중 1건이 계약완료 전 취소됐다.

남구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광주경찰청과 광주지방국세청에 제공하고 허위신고와 가격 담합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서류만으로 신고를 받고 있어서 신고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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