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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적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위반 조치내역을 보면, 30개 기업집단에서 총 1,167건의 공시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283건이 경고조치 됐고 총 884건(73억 7,1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30대 기업집단의 공시위반 회수별로는 부영(216건), 롯데(183건), SK(89건), GS(83건) 순이었고, 과태료 금액으로는 부영(11억 7,346만원), OCI (10억 4,089만원), 롯데 (7억 9,468만원), 미래에셋(7억 7,450만원)순이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공시위반으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아무래도 기관투자자보다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투자자들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가 조속히 공시위반 반복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정위가 반복되는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실정"이라며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로는 제도개선이 어려운 만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정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연1회 공시토록 하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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