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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안하면 벌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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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 2019년 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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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3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집 통학버스 장치설명회에서 참가 기업들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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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반드시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통학버스 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학버스 내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2019년 4월17일부터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다. 신규 제작차량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차 확인 장치는 이달 10일 국토교통부령 입법예고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장치는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해야 한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된 상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 내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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