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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法 "11억 세금은 안내고 해외여행은 수십차례…출국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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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 "세금은 안내고 자녀 유학·가족 해외여행…해외에 재산 은닉 가능성"

머니투데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수십여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액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은 15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에 빼돌리는 등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11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지난 2016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로도 세금은 납부되지 않아 6개월마다 출국금지 처분 기간이 연장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A씨는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일 뿐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는 없다며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A씨의 가족들이 고액체납 와중에도 수십여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자녀는 유학생활을 하는 등 그동안의 생활 방식 등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조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는 사람으로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하는 등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없는 반면, 생활비 등으로 소유되는 금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며 "(A씨의 생활을 살펴볼 때) 재산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A씨가) 출입국을 통해 국내 은닉 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 관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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