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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단독]"리니언시 감경기준 법무부가"…사실상 손놓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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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the300]"입법예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 이후 소식無…김종석 질의하자 "법 개정되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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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리니언시(자진신고, leniency)에 따른 감경 기준 관련 제도 마련은 법무부에만 맡겨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소관 법을 개정하면서 핵심 규정을 손질하는 일을 다른 기관에 넘겨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리니언시 감경 기준 발표 시기에 대해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법 개정이 되는대로 법무부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측은 "공정위가 리니언시 감경 기준을 검찰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 공정위가 참여조차 못했다"며 "이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보유한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도 갖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를 통한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계속됐다. 제도 폐지 논의도 나왔다. 협의 끝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21일 경성담합(가격담합 등)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담합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검찰이 공정위에 접수된 리니언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신 자진신고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때 검찰이 적절한 감경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합의문 발표 후 사흘 뒤인 8월24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공정위는 "검찰은 자진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경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은 공정위에 "검찰이 리니언시 감경 기준을 언제 마련할 예정이고 공정위는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느냐"고 서면질의를 했다. 이에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법 개정 후 법무부에서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공정위의 답변이 돌아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법무부 법이 아닌 공정위 소관 법"이라며 "공정위가 이를 발의하면서 리니언시 감경 기준을 법무부에 통째로 넘기는 게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법 개정 이후에 감경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니언시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마련하려면 적어도 공정위 안(案)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것 없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리니언시를 무력화하고 중복 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정위가 졸속 추진한다는 방증"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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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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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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