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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IMF 연차총회]세금 줄여 가처분소득 늘린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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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추진 배경..유류세 10% 인하 단행땐 휘발유 가격 5%수준 내려
국회 의결 없이도 탄력조정 이명박정부 때도 두차례 인하
값 내려 경유 등 소비 늘면 세수부족·미세먼지 등 논란..인하폭 차등 적용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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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국가신용평가사 피치의 제임스 매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악수하고 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 김 부총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 피치 등 세계적 국가신용평가기관의 관계자와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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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인도네시아)=정지우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추진키로 한 것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오르면서 국민 호주머니가 얇아졌다는 것을 고려했다. 이는 곧 내수위축, 경기부담으로 연결돼 장기적으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바꿔 말하면 기름에 붙는 세금을 줄여 국민 가처분소득(소비·저축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사실상 소득→소비→경기활성화→일자리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진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은 물론 전 계층에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름값 50~60%가 세금…탄력세율로 국회동의 없이 인하가능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세수 등 재정상황이나 국내외 경제여건, 과거 유류세 인하 사례를 감안했다. 유류세 인하 정도를 추정하려면 우선 세금체계를 알아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석유에서 나오는 연료에 부과하는 7개의 세금과 준조세를 말한다.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다. 휘발유,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를, LPG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교육세는 공통이며 주행세는 지방세로 들어간다. 부가세는 최종 판매가격 10% 수준에서 포함된다. 교육세는 교통세·개소세의 15%, 자동차세(주행분)는 교통세의 26% 수준에서 책정한다. 유류세는 L당 종량제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예컨대 올해 9월 L당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1638원이었을 때 유류세는 교통세(기본세율) 529원(475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 등 746원(45.5%)이다. 여기에 부가세 149원을 더하면 휘발유의 최종 세금은 895원(54.6%)이 된다. 같은 시기 경유는 45.9%의 세금이 붙게 되고 LPG 부탄가스는 20.7%가 세금이다.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세금이지만 정부가 국회의결 없이 탄력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서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조정 가능한 것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해 그간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탄력세율을 높여 잡았던 만큼 국민부담 축소 차원에서 최대 기본세율의 30% 수준까지 낮출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탄력세율은 기본세율에서 ±30%까지 하는데, (법률개정 없이) 행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하다"며 "협의가 끝나면 행정부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 폭 차등적용할 듯

정부는 옛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도 참고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두 차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2000년에는 3~4월 두달간 휘발유 5%, 경유 12% 선까지 기름에 붙는 세금을 내렸다.

이런 점을 종합해 정부가 유류세 10% 인하한다고 가정해서 시뮬레이션해보면 L당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LPG 부탄 21원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것을 전제했다. 이를 10월 첫주 전국 평균 기름값에 반영할 경우 L당 휘발유는 1660원에서 1578원(4.9%), 경유는 1461원에서 1404원(3.9%), LPG 부탄은 925원에서 904원(2.2%)으로 각각 소비자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휘발유·경유·LPG의 유류세 인하폭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옛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감소를 핵심정책 중 하나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힌다. 세수 감소도 고려대상이다. 2008년 때 세수 감소는 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었다. 유류세 인하 시점은 발표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jj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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