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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감] 손동연 두산인프라 사장 "기술자료 유출 혐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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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손동연(사진) 두산인프라코어(042670)사장이 협력업체 기술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 "잘못한 것이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며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프로세스(과정)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해 유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서면을 통한 요구 없이 382건을 임의로 제출받아 보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인과 관련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손 사장은 이노코퍼레이션 도면 유출 혐의에 대해 "(자료는) 승인도의 스펙에 맞추기 위해 참고자료로 준 것"이라며 "(다만 제3의 업체에서) 2014년 제품을 만들어 2015년 (이미) 기술승인을 마쳤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차례 전달해 동일한 부품을 개발하도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사장은 코스모이엔지 사건과 관련해 납품단가 인상 거부와 기술유용 행위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코스모이엔지의 3배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의 납품단가 인상을 거절하고 해당 부품제작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해 동일한 부품을 제조해 공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상희 기자(j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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