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같은 요인들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희정 가정복지과장은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이날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통한 성 평등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기대한다.”며,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고정관념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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