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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김문오 달성군수, 피고발인 신분 경찰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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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

뉴시스

【대구=뉴시스】 강병서 기자 = 6·13 지방선거때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12일 달성경찰서에 소환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2018.10.12 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강병서 김덕용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12일 오후 4시 달성경찰서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전후해 A(63)씨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4건, 사전선거운동 1건 등 모두 5건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달성군수 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김문오 후보가 밝힌 다사·하빈 복합행정센터 부지 매입과 교육국제화 특구 추진 공약은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TV토론회에서 당시 김 후보는 복합행정센터 업무지구 4500평 부지 매입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허위로 드러났다”며 “교육국제화 특구도 정부에서 2018년 1월에 지정완료해 5년후에나 달성군의 재신청이 가능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달성군청에서 발간한 달성소식지 초과발행,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 달성군 아젤리아 호텔 모니터링건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으로도 김 군수를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군수와 선거캠프는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에 “달성군청 소식지 발행과 아젤리아 호텔 모니터링 행사건은 선관위의 조치가 끝난 사안이다”며 “다른 고발건도 흠집을 내려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그동안 달성경찰서에 '직수사건'으로 조사를 하도록 지휘했으며, 경찰은 고발인은 물론 참고인들 조사까지 끝내고 김 군수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군수는 6·13지방선거 때 한국당 군수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kbs@newsis.com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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