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임 전 고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부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당시 검찰이 임 전 고문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는데 고의적인 사건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담당 검사도 조사할 예정이라는데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고의로 (수사) 안 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에 이부진 명의의 (통화기록이) 35차례 있었다는 걸 미리 알았고 최근 당시 수사검사 A씨로부터 받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봤더니 그 번호가 임우재로 저장 돼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경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확인했다.
고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제출받았고, 임 전 고문의 이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3월께 “유력인사들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29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넉 달간 경찰 수사에 이은 검찰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술접대 강요와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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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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