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화재 |
▲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군사시설, 다중이용업소, 교육연구시설, 교정시설 등이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 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소화기다. 지난해 6월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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