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최근 3년 동안 253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구제 조치했다.
12일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2천370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돼 2천359건을 처리했다.
정신보건시설에서 가장 많은 1천30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교정시설 715건, 장애차별 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7%인 253건의 진정에 대해 권리 구제가 이뤄졌다.
특히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구제 조치는 55건으로 전체의 39.3%로 가장 많았고, 각급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교직원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각각 30.2%, 29.2%로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사건 가해 학생에게 공개 사과문을 낭독하게 한 교사에게 인권 교육을 권고하고,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에 대한 여비규정이 없더라도 출장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 등이 사례로 꼽혔다.
최낙영 광주인권사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인권단체, 다른 권리구제기관과 협력해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들이 근절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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