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수련원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에 근거한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기관이었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청소년관람불가 영상을 상영했고 학교 측은 영상물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부산시교육청 |
12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4일 부산 영도구에 있는 A 중학교 3학년 학생 95명은 경남 거제의 한 수련원으로 2박 3일 수련회를 갔다.
수련회 이틀 차인 5일 오후 8시께부터 진행된 담력훈련에 앞서 수련원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공포영화 '허스크'가 5분가량 포함된 영상물을 15분간 상영했다.
담력훈련에 앞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후 200m가량의 어둡고 좁은 통로를 2인 1조로 지나가는 담력훈련이 진행됐고 3학년 학생 A(14) 양이 넘어져 얼굴이 찢어지고 이빨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학교 측은 수련회 프로그램은 확인했지만 세부 영상물까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청소년수련 활동인증을 받은 수련원이었고 영상이 편집본이다 보니 청소년관람불가 내용을 담은 영상이 상영된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소년수련 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수련원과 학교 측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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