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72% 늘어난 47만 명 예상
최고세율 3.2%, 노무현 때보다 세
야당, 1주택자 면제 등 다른 개편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종부세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3주택자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이상에 대해 최대 3.2%의 세율을 매기기로 한 종부세 인상 방침을 반영했다. 현재 최고세율(2%)은 물론,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을 상회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높였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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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종부세의 국회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정부 안대로 세율이 오르면 내년에 주택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은 47만460명으로 추산됐다. 2016년(27만3555명)보다 72% 늘어난 수치다. 이 의원은 “집값 안정이란 명목으로 중산층 대상 증세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일부 의원은 종부세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 시 종부세 부과 대상에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에도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세율을 5%로 정했고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제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을 절충한 성격이다. 각 당마다 견해가 다른 만큼 여당 개정안이 부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가 오르는 만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10월호에 실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2명 중 거래와 관련한 취·등록세에 대해 완화하자는 의견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양도세의 경우 완화(37%)와 현행 유지(39%) 의견 비율이 비슷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0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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