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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감브리핑] "보험사 의료자문 활용한 보험금 지급거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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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료자문 결과 인용한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 증가"

뉴스1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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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보험사의 '내부 판단용'에 불과한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와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건수는 지난해 7만7900건으로 2014년(3만2868건)에 비해 2.4배 늘었다.

보험사가 의뢰한 2014년 의료자문 건수는 5만4076건이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일컫는다.

장 의원은 이러한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건수가 2014년 9712건으로 전체의 30%에서 2017년엔 3만8369건으로 전체의 49%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 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가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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