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2018.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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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트라우마는 깊었고 부실의 질책은 뼈아팠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된 인천-제주 여객 항로 신규 사업자 선정 의혹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됐다.
정 의원은 이날 옛 세월호 항로의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가 입찰공고도 나기 전에 미리 배를 구했고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해양수산부 고시 수정 등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로 선정된 D사의 모회사가 3년간 두 차례 해양사고 이력이 있어 감점이 돼야 하지만 D사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감점을 피했다고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중단된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항로의 운항사업자 재선정은 어떤 의혹도 없었어야 하지만 실상은 의혹 투성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30일 인천-제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로 D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D사는 입찰공고 3개월여 전 계약금 96만달러를 들여 연간 임대료 60억원 하루 용선료 2000만원짜리 선박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도색 작업을 미리 진행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선령 감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해수부는 당초 선령에 대해 '신조 25점'만 적어 고시했다. 그러나 최근 공고에서는 이를 '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했다. 중복 기준을 적용하면서 D사가 보유한 중고선령 1년 9개월짜리 선박에 대해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이 이뤄졌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또 공모 1개월 전 당시 D회사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J씨라는 점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인 P씨가 D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선정 과정에 강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항로를 빨리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 "해수부 간부 출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에 사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걸 분명히 전달했고 그래서 사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이뤄진 김 장관의 해명에 대해 오후 보충질의에서 별도의 자료화면까지 만들어 추가로 공세를 퍼붓는 순발력을 보였다. 그는 "소송까지 걸린 사안을 장관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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