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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8국감] 김영문 관세청장 "관세청 외환 수사권 확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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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영문 관세청장이 "관세청의 외환 관련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관세청은 현재 외환수사와 관련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보장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출입과 관련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분야에서도 수사권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진그룹 총수일가 수사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청장은 "밀반입을 입증할 자료가 다 삭제된 상태였고 압수수색 때 (증거물을) 다 치워버린 상태여서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외국 명품업체 등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이 뚜렷한 증거 없이 한진그룹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밀수에 유착했다는 의혹이 있다 보니 무리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에는 "대통령 지시 전에 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관세청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측면을 감안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관세청이 반드시 안 된다고 말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휴대품 통관 시간 지연, 입국장 혼잡 등을 이유로 해당 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고수해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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