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장은 커지는데 수익성은 악화하는 구조 바꿔야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과 편의점주 단체교섭권 보장 요구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자발적 모임인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크워크’가 편의점 본사의 과당출점 규제와 최저수익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최저임금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우상 네트워크 대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편의점 본사의 전체 매출이 6조에서 16조로 늘어나는 동안 개별 편의점의 평균매출은 6억원 안팎에서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고,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가맹점 매출의 60% 가까이를 물류비용과 로열티로 우선 가져가는 불공정한 수익구조 때문에 편의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사에만 유리하고 가맹점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따라서 편의점 본사의 막무가내식 출점을 규제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편의점주의 손실에 대한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형태로 ‘최저수익 보장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최저수익 보장제도가 도입되면 본사가 예상이익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고 무분별한 근접출점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네트워크는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저매출 점포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폐업’을 본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출과 수익성이 저조한 점포의 일차적 책임은 잘못된 개설정보를 제공한 본사에 있는 만큼 위약금을 물리는 것 자체가 불공정 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도 요구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가 본사와 교섭을 통해 가맹수익의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지만, 본사의 성실한 교섭과 이행을 강제할 장치는 없다. 가맹점주들의 단결된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려면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필요하다고 전국네트워크는 강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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