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기준 의원 "면세품 판매 이익을 사회에 환원"
김영문 관세청장 "기재부와 같이 관련 제도 개선 검토"
1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이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관세청이 항공기 내부에서 판매하는 기내면세점에 대해서도 일반 면세점과 같이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은 11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기내면세점 매출이 1조 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기내면세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도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서 면세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면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항공기에서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기내면세점에도 일반 면세점과 같이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내면세점의 실질적인 모습은 일반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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